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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10. ~ 2024.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2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3 상해후유장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5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6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1~5급)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부상등급별1,000만원 한도7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한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8 상해후유장애 강도에 의한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9 익사사고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9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8. 비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 제외)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단일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약관 제29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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