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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구청

지원형태 현물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5.제출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6. 신청하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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