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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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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청년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 통해 이용자 선호 중심의 제공체계 형성

     

    (사업내용)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19~64)가족돌봄청년(13~39)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23.8.~)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돌봄 필요 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 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13~39세)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12·24·36·72시간 1) 및 특화서비스(최대 2)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0을 제공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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