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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장대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5. 1. ~ 2024. 4. 30. (매년 갱신)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3년
3. 보험료
옹진군에서 일괄 납부
4. 가입절차
옹진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5. 보장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6.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서류 보내는 곳: (041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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