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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피보험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2. 보장기간

202372(00:00) ~ 202471(24:00) (1)

 

3. 보 험 료

의정부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4. 가입절차

의정부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청구

 

 

6. 서식 다운로드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보험금청구서.pdf
1.89MB

 

 

 

7.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8. 보험가입 혜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한도(장례비용 지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재산피해가 발생시(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한도(비용지원)* 재산손해300만원 초과 시(소방서 추산기준)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강도상해 사망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강도상해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정부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가스사고사망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가스사고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유독물질 사망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물놀이사고 사망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1,000만원화상수술비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만원(수술 1회당)온열질환 진단비 의정부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최초 1회한)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개물림사고 사망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개물림사고 후유장애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장애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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