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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피보험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2. 보장기간
2023년 7월2일 (00:00) ~ 2024년 7월1일 (24:00) (1년)
3. 보 험 료
의정부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4. 가입절차
의정부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청구
6. 서식 다운로드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7.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8. 보험가입 혜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의정부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한도(장례비용 지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재난비용지원 의정부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재산피해가 발생시(숙박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한도(비용지원)* 재산손해300만원 초과 시(소방서 추산기준)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의정부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강도상해 사망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강도상해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정부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가스사고사망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가스사고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유독물질 사망 의정부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물놀이사고 사망 의정부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1,000만원화상수술비 의정부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만원(수술 1회당)온열질환 진단비 의정부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최초 1회한)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의정부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의정부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개물림사고 사망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개물림사고 후유장애 의정부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장애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