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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년3월20일 (00:00) ~ 2024년3월19일 (24:00)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원주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원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5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후유장해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이용 중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원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5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원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농기계사고 사망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물놀이사고 사망 원주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원주시민 (만 12세 이하 )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화상수술비 원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원(수술 1회당 / 심재성2도이상)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원개 물림사고상해사망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개 물림사고상해후유장해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6.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 1522-3556
팩스 :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