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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내용

    보험기간 : 2023. 1. 1. ~ 2023. 12. 31.

    피보험자 :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애 등 21(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금액 : 보장분야별 100천원 ~ 20,000천원

    가입절차 : 울주군민 모두 자동 가입

     

    2.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 TEL : 1577-5939 , FAX : 02-3148-9955

    울 주 군 : TEL : 052-204-2315 , FAX :052-20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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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청구서 양식.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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