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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내용
❍ 보험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피보험자 :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망/후유장애 등 21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보장금액 : 보장분야별 100천원 ~ 20,000천원
❍ 가입절차 : 울주군민 모두 자동 가입
2.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 TEL : 1577-5939 , FAX : 02-3148-9955
❍ 울 주 군 : TEL : 052-204-2315 , FAX :052-204-2319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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