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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생활안전 보험이란?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1. 보험내용

보장기간 : 2023.1.1.~2023.12.31.(1), 3년 내 청구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2. 보장내용 및 금액

 

3. 청구서류

 

- (필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기타) 상담창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1577-5939

북구청 안전총괄과 052-241-7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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