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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1. 보험가입 내용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보장내용 :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따른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절차 : 동구 주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보상한도 : 최대 20,000천원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여부 : 가능

     

     

    2. 보장항목 및 금액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3. 보장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 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기타서류 : 상담창구(1577-5939)에 문의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동구 안전총괄과(209-3673)

     

    구민 생활안전보험 약관.pdf
    0.25MB
    생활안전보험 청구서 다운로드.pdf
    0.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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