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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거소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6. 10. ~ 2024. 6. 9.
3. 보험료
오산시에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1,500만원폭발, 화재, 붕괴,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1,6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5. 청구방법
다음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6. 필요서류다운로드
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기타필요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문의
7.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8. 보험금 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팩스 : 02-3148-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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