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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1. 보험대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거소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6. 10. ~ 2024. 6. 9.

 

3. 보험료

오산시에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1,500만원폭발, 화재, 붕괴,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1,6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5. 청구방법

다음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6. 필요서류다운로드

오산시 보험청구서.hwp
0.19MB

 

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기타필요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문의

 

7.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8. 보험금 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팩스 : 02-3148-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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