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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민 자전거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예산군민 자전거안전보험

 

1. 보험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30. ~ 2024. 1. 29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예산군민 자전거안전보험 보장내용

 

자전거사고상해 사망예산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자전거사고상해 후유장해예산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진단위로금예산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진단 4(28)이상 : 30만원-진단 5(35)이상 : 40만원-진단 6(42)이상 : 50만원-진단 7(49)이상 : 60만원-진단 8(56)이상 : 70만원자전거사고입원위로금예산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이상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자전거사고 벌금 예산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변호사선임비용예산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예산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인당 3,000만원 한도뺑소니, 무보험차상해 사망예산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되었을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50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6.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문의 DB 손해보험(디비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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