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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자동가입)
2. 보험기간
2023. 04. 18. ~ 2024. 04. 17.(1년 단위 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연재해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애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농기계사고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개물림 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5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 문의(통합콜센터 02-6900-2200, 1577-5939)
6.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