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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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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주요내용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별표4],[별표4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하절기 사용기간('23.7~9)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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