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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기간(사고일 기준)
2023. 3. 1. ~ 2024. 2. 29.
(2023.3.1. 이전 상해사고는 소급 지급적용 안되며 진료일기준이 아니고 사고일 기준임)
2. 보험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3.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안양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X선 검사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인(장례비 : 2000만원 한도/인)*청구당 3만원 공제*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4.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질병, 노환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자전거 상해사고*는 보장*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비급여 항목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5.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상해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차트 내용을 기록한 기록지로 외래기록지, 외래차트, 의무기록지 등)
● 상해사망 장례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⑦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6.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
● 하나손해보험 통합콜센터 : 1566-3000(ARS 연결 후 7번 → 1번)
● 팩스 : 0505-152-0698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보험금 수령 후 보상문의 : 02-6670-8588
● 2020~2022년 보험금 청구(2020.3.1.~2023.2.28.) : 1522-3556
7. 안양시 안전보험 보험금청구서&경위서 다운로드
8. 시민안전보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