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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기간(사고일 기준)

2023. 3. 1. ~ 2024. 2. 29.

(2023.3.1. 이전 상해사고는 소급 지급적용 안되며 진료일기준이 아니고 사고일 기준임)

 

2. 보험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3.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4.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질병, 노환 / 교통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자전거 상해사고*는 보장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5.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6.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양식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나손해보험 통합콜센터 : 1566-3000(ARS 연결 후 71)

팩스 : 0505-152-0698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보험금 수령 후 보상문의 : 02-6670-8588

2020~2022년 보험금 청구(2020.3.1.~2023.2.28.) : 1522-3556

 

안양시_안전보험_보험금_청구서 경위서 동의서(수정).pdf
0.19MB
보험금청구서(양식) .pdf
1.82MB

 

7.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자전거 상해사고 보상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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