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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시흥시민 이면 누구나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1. 보험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 ~ 2024. 2. 28. (매년 갱신 예정)

 

3. 보험료

시흥시가 일괄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강도상해 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1,000만원강도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 한도온열질환진단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10만원가스사고사망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제외)1,000만원가스사고후유장해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물놀이사고사망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및 익사사망을 포함300만원화상수술비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30만원다중밀집 인파사고 포함사회재난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1,000만원 한도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필요서류.jpg
1.44MB

 

6. 필요서류 다운로드

 

보험청구서류다운로드.pdf
0.83MB

 

7. 시민안전보험 Q&A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Q&A.pdf
0.17MB

 

8. 보험금 청구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주민등록증(초)본 1부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관련 문의 : 농협손해보험(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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