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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사업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1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1,000만 원) | 2019.1월부터 시행 |
2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 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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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 원, 심재성 2도 이상] | 2020.1월부터 시행 |
4 |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 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 원 한도 내 지급,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적용) |
2021.1월부터 시행 |
5 |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 (30만 원 한도 내 지급,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자기부담금 3만원) |
2023.1월부터 시행 |
1. 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
2. 대상
강동구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3. 기간
2023. 1. 25. ~ 2024. 1. 24.(1년)
4. 계약당사자
보험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험업체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컨소시엄(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5. 청구방법
보험 청구 사유 발생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6. 증빙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7. 보장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단,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한함)
※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 원),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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