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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사업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1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1,000만 원) 2019.1월부터 시행
2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 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3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 원, 심재성 2도 이상] 2020.1월부터 시행
4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 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 원 한도 내 지급,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적용)
2021.1월부터 시행
5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
(30만 원 한도 내 지급,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자기부담금 3만원)
2023.1월부터 시행

 

 

1. 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

 

 

2. 대상

강동구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3. 기간

2023. 1. 25. ~ 2024. 1. 24.(1)

 

4. 계약당사자

보험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험업체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5. 청구방법

보험 청구 사유 발생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문의 필요 증빙서류 안내 보험금 신청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금 지급

 

6. 증빙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7. 보장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한함)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 원), 사회적약자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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