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별도 가입 필요 없습니다!)
1. 보험가입내용
보장대상: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2. 지원내용
보장기간: 2023. 7. 1. ~ 2024. 6. 30.
공제회비: 가평군이 일괄 납부(보험료 전액 무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아래 참조)
3.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사고증명서 담보별 증명서류 등(보험사로 문의 바랍니다.)
※ 공제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문 의 가평군 안전재난과 ☎031)580-2121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4. 보험가입혜택
1 |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6 | 익사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만12세 이하) |
8 | 농기계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9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한 |
10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1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2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3 | 가스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4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6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7 | 유독성물질 사망 | 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8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지 지급 |
19 | 헌혈후유증 보상금 |
군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20 | 온열질환 진단비 | 군민이 온열질환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21 |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