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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보장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2. 보험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3. 보험가입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4.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사고접수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팩스접수 및 이메일 접수
FAX) 070-4758-8556, EMAIL) a18997751@hanmail.net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5.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바랍니다.
- ❍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의 [3. 청구세부내용]에 사고 일시, 장소(상세하게 기재), 사고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기재 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청구서 접수
-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 단, 사망·후유장해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여 우편으로 청구
-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청구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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