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세종시민안전보험>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1. 시민안심보험 개요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보험기간

     2023.4.29.~2024.4.28.(1)*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3. 보험금 청구

    보험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기타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보험사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23년 청구서류

    2023년_시민안심보험_청구서_및_청구서류.pdf
    5.60MB

    22년 청구서류

    2022년_시민안심보험_청구서_및_청구서류.hwp
    0.57MB

     

    4. 보장내용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은 ‘23년 7월 20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