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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안전보험>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1. 시민안심보험 개요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보험기간

 2023.4.29.~2024.4.28.(1)*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3. 보험금 청구

보험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기타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보험사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23년 청구서류

2023년_시민안심보험_청구서_및_청구서류.pdf
5.60MB

22년 청구서류

2022년_시민안심보험_청구서_및_청구서류.hwp
0.57MB

 

4. 보장내용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은 ‘23년 7월 20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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