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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안전보험이란?
보험료 NO!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자동가입(외국인 포함)
1. 보험계약자
성남시
2. 피보험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3.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4.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5. 보험기간
2020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6. 보험청구하기
7. 보장내용(12개 항목)
자연재해 사망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적용대상: 2020. 2.1. ~ 2022. 1. 31. 기간과 2023. 2. 1. ~ 이후 발생한 사고※ 2022. 2. 1. ~ 2023. 1. 31.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미적용 대상임1,000만원자연재해 후유장해 성남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23. 2. 1.부터 적용 1,000만원 한도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단, 전세버스 포함은 2020. 2. 1.부터 적용하고,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2,000만원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전세버스 포함은 2020. 2. 1.부터 적용하고, 보상액 2,000만원 한도는 2022. 2. 1.부터 적용 2,000만원 한도강도 상해 사망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강도 상해 후유장해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남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등급)※ 단, 2020. 1. 1. ~2020. 1. 31. 기간 중 사고는 부상 등급 1~5등급 시에만 적용 1,000만원 한도의료사고 법률지원 성남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2020. 2. 1. 이후 적용 1,000만원 한도성폭력범죄 발생보상금 성남시민(만18세미만 아동)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2021. 2. 1. 이후 적용 100만원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성남시민(만18세미만 아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신체상해 및 정신치료비)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 2021. 2. 1. 이후 적용
8.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절차
9.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
10. 보험금의 청구 등 문의처
● 보험사
사고발생일 2020. 2. 1. ~ 2021. 1. 31. : 1644-9666(농협손해보험)
사고발생일 2021. 2. 1. ~ 2023. 1. 31. :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문의사항 :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031-729-3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