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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에 처한 구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9426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 서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

     

     

    1. 보험가입 내용

    ❍  보험가입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보험대상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기간 : 2023.4.26. ~ 2024.4.25.

    ❍  가입절차 : 없음(서대문구 구민 자동가입)

    ❍  보 험 료 : 무료(서대문구에서 전액 부담)

     

     

    2. 보험금 청구

    ❍  청구시기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직접 청구

    청구서 양식 : 아래에 첨부

     

    3.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보장지역: 국내 어디든)

    보장기간 : 2023.4.26. ~ 2024.4.25.

    안전치수과_구민안전보험_약관 (1).hwp
    0.57MB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hwp
    0.11MB

     

    4. 문의

    보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기타문의 :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 02-3140-8311

     

    5. 최근 3년간 구민안전보험

    2022년 구민안전보험.pdf
    0.11MB
    2021년 구민안전보험.pdf
    0.09MB
    2020년 구민안전보험.png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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