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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 운영기간
’23. 1. 1. ~ ’23.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23. 12. 31.)
3. 피보험자 & 보 험 사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보 험 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컨소시엄)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 보장항목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5. ’20~’23년 보장내용
6. 보험금 청구서류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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