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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전라남도 / 진도군 상반기 지역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고등학교 보배사랑 장학생 )

우리군의 미래 및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

 

1. 주요내용

신청기간 매년 3~4월 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화문의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061-540-324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진도군청 총무과 인재교육팀

접수기관 시··구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2. 지원대상

고등학생 보배사랑

-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발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의 학생

조손 가정 : 65세 이상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학생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

장애가정 : 학생이나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학생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

다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위탁 가정 :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3.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보배사랑) : 50만원

 

 

4. 제출서류

 

- 인재육성장학금 신청서 1

- 주민등록등본 1(보배사랑 장학생은 최근 3년간 주소 이력 포함)

- 재학증명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

-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

- 중학교 성적증명서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1(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한부모가족 증명서 1(해당 가구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해당 가구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해당 가구에 한함)

 

 

5.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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