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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고용 신청방법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고용 신청방법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요내용

     

     

    신청기간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신청방법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장년층(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숲정원관리인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외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타 도시숲정원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인부임금]

    산림복지일자리 : 76,960/(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구직등록증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해당사업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문의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1214)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2)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122)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58)

    산림청 정원팀 (042-48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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