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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부산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보험대상

    부산진구에 주민등록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5.2.1.~2026.1.31.(1)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부산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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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부산진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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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망 부산진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보상불가:교통상해, 15세 미만 자 제외 500 만원자전거사고변호사선임비용 부산진구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보상불가:14세 미만 자 / 약식기소 최대500만 한도자전거사고벌금 부산진구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보상불가:14세 미만 자 제외 1 사고당500만 한도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부산진구 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임(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보상불가:14세 미만 자 제외 1인당3천만 한도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포함) 부산진구 구민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 진단 확인 시보상불가:감염병 보상제외 4주 이상 진단 시10만원상해의료비 부산진구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상해의료비 보상불가 항목· 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사고담보, PM 및 자전거 사고 담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 보상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공무원, 선원재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인당 30만원 한도*공제금액 3만원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통합상담센터(02-785-9611)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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