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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통합상담센터 (1522-3556)
신청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접수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대상
부산시민 중 8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3. 지원내용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2월 1일 (00:00) ~ 2024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8개 항목 보장
4.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접수
제출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5. 접수 문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접수
문의처 통합상담센터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