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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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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부모급여신청

     

    1.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 부모급여신청하기

     

     

    4. 지원대상

    0~11개월 월 70만원
    12~23개월 월 35만원

     

    5. 어린이집 재원할 경우 

    만0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현금(18만6천원)지급
    만1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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