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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5,000만원 신청방법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 ~ 2024. 2. 28.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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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폭발, 화재, 붕괴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세 이상 3,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강도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3,000만원익사사고 사망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의료사고법률비용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인한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유괴·납치 및 인질보상금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13~18 1,000만원스쿨존 교퉁사고부상 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부상등급5급 기준)1,000만원미아찾기 지원금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8세 이하 1,000만원의사상자 상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만원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3,000만원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만원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만원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가스 상해 위험 사망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가스 상해 위험후유장해 가스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전세버스 이용 중상해사망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전세버스 이용 중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담보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만원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담보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물놀이 사망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헌혈후유증보상금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자전거 상해 사망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5세 이상 3,000만원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실버존사고치료비 담보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5급 기준)1,000만원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만원개인형 이동장치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5,000만원개인형 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만원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제외 : 교통상해, 15세 미만자)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제외 : 교통상해) 500만원급성 감염병 사망 및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또는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코로나19 포함 200만원상해 치료비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비급여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5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hwp
0.11MB
롯데 하나 보험청구서류.pdf
12.42MB

 

 

7. 보험금 청구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롯데·하나 : 02-6952-0703(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치료비)

 

 

보험금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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