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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동해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해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3. 11. ~ 2024. 3. 10. (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 사망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500만원상해 후유장해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폭발, 화재, 붕괴, 사태상해사망(감전사고 포함)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폭발, 재, 붕괴, 사태상해후유장해(감전사고 포함)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이용 중상해사망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만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전세버스, 시 제외) 부상등급(1급~13급)100만원 한도강도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강도 상해후유장해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물놀이사고 사망 동해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500만원익사사고 사망 동해시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500만원화상수술비 동해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1회당 100만원온열질환진단비 동해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최초1회한)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동해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500만원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동해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500만원농기계사고 상해후유해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동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동해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장해비율에 따라)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동해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 이하) 1,500만원 한도부상등급(1급~14급)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동해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1급~10급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에 문의
6.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콜센터 1522-3556, FAX 0507-774-0662 / 동해시 안전과 033-530-2311
8. 시민안전보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