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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에 필료한 서류와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1. 보장기간

2023. 2. 2. ~ 2024. 2. 1. (매년 갱신)

 

2. 피보험자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3.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두천시에서 일괄 가입

보험료납부 : 무료(동두천시에서 일괄 납부)

 

4. 보험금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

 

5.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상해사망 시 장례비지원(교통사고제외)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상해사망 (교통사고제외)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제외)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의료사고법률지원 동두천시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1심에 한하여 1사고당)화상수술비 동두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급성감염병위로금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300만원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동두천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경우 10만원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동두천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동두천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

 

6.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 보험사로 문의 → 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서류 보험사에 제출

문의 : 현대해상 1522-3556,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031-860-2165

 

7. 보험청구필요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청구서.pdf
2.00MB
보험금청구 필요서류.pdf
0.48MB

 

8. 지급사유별 송부 서류

 

9. 시민안전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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