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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안전보험>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000만원지원
1. 보장대상
`23.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2. 보장기간
`23. 1. 1. 00시 ~ `23.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3. 보 험 료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4. 보험금청구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3148-9955)
* 대전광역시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270-4932
5.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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