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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 2023. 7. 1. ~ 2024. 1. 31.(매년갱신)
* 2023.7.1.부터 대구 시민안전보험대상, 보장내용 변경가능
❍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2. 보장항목 안내
3.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증빙서류 :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군위군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참조
4. 문의처
문의 및 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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