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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 2023. 7. 1. ~ 2024. 1. 31.(매년갱신)

    * 2023.7.1.부터 대구 시민안전보험대상, 보장내용 변경가능

     

    ❍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2. 보장항목 안내

     

    3.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증빙서류 :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군위군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참조

     

    4. 문의처

    문의 및 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약관.hwp
    0.58MB
    청구양식다운로드.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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