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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안전보험>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최대 2500만원보장

     

     

    1.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2. 보험기간

    2023.2.1. ~ 2024.1.31.(매년 갱신)

     

    3. 보 험 료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4. 보장항목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5. 보장항목 안내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6.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시민안전공제_공제금청구서식및구비서류.hwp
    0.52MB
    시민안전공제_약관.hwp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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