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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보험>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최대 2500만원보장

 

 

1.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2. 보험기간

2023.2.1. ~ 2024.1.31.(매년 갱신)

 

3. 보 험 료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4. 보장항목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5. 보장항목 안내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6.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시민안전공제_공제금청구서식및구비서류.hwp
0.52MB
시민안전공제_약관.hwp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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