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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①자연재해사망2,000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②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2,000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③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2,000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000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⑥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2,000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⑦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2,000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⑧강도 상해사망2,000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⑨강도 상해후유장해2,000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⑩ 익사사고 사망2,000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⑪ 의료사고 법률지원1,500군민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⑫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2,000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⑬ 의사상자상해2,000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경우⑭ 강력범죄상해500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⑮농기계사고 상해 사망2,000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⑯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2,000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⑰가스상해위험사망2,000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⑱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2,000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⑲ 화상 수술비80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총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