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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①자연재해사망2,000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②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2,000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③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2,000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000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⑥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2,000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⑦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2,000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⑧강도 상해사망2,000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⑨강도 상해후유장해2,000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⑩ 익사사고 사망2,000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⑪ 의료사고 법률지원1,500군민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⑫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2,000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⑬ 의사상자상해2,000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경우⑭ 강력범죄상해500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⑮농기계사고 상해 사망2,000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⑯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2,000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⑰가스상해위험사망2,000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⑱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2,000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⑲ 화상 수술비80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총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금액 알아보기 최고 492,000원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1.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전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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