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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자전거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29. ~ 2024. 3. 28.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사망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자전거 사고후유장해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500만원 한도진단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 ~ 70만원(4주~8주 이상)입원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자전거사고
벌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변호사선임 비용 논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만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5.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험금의 청구 및 문의처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자전거보험 : 동부화재(T.1899-7751)
7. 논산시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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