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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3. ~ 2024. 3. 12.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익사사고 사망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1,000만원 한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가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자연재해 상해사망 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사회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감염병 제외1,000만원실버존사고 치료비(65세 이상)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온열질환진단비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10만원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화상100만원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2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논산시자전거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