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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긴급자금 정부지원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노후긴급자금 정부지원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노후긴급자금 정부지원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주요내용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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