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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 안심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계약사항

❍  보험기간 : 2023.2.1 ~ 2024.1.31

❍  피보험자 : 노원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외국인포함)

❍  보험료 : 무료(노원구에서 전액 부담)

❍  보장내용

사회재난사망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자연재해,의사상자상해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

15세미만 주민은 상법 732(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금지)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2. 청구문의

❍  노원구민안심보험(1~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서울시시민안전보험(9~13)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  기타문의 : 자치안전과(21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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