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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3. 1. ~ 2023. 2. 28.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5백만원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한도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망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5백만원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5백만원한도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등)으로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천만원익사사고 사망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만원강도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5백만원후유장해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5백만원한도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사망·신체상해(1개월초과) 입었을 경우 500만원대중교통 상해 사망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로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2천만원한도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한도스쿨존내 교통사고부상비용(1급~14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천만원한도화상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백만원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만원한도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의료사고(치료·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소 제기한 경우(1심 한정) 1천만원한도상해 사망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백만원후유장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백만원한도개인이동수단배상책임보험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천만원도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개 물림사고 사망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후유장해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응급실 진료비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그 밖에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청구 시 다음 증빙서류 첨부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그 밖에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문의전화 :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