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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어있는 자전거 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보험계약자
남양주시
2. 피보험자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3.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4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5. 보험기간
2023년 5월 3일 ~ 2024년 5월 2일(매년 갱신)
6. 보험금 신청
디비손해보험(주) ☎ 1899-7751
※ 한화손해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공동 수급으로 가입 비율에 따라 공동 지급함.
7. 보험문의
남양주시 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 ☎ 031-590-1392
8. 보장내용
자전거사고사망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1,8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후유장애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1,800만원 한도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진단 4주(28일)이상 : 20만원진단 5주(35일)이상 : 30만원진단 6주(42일)이상 : 40만원진단 7주(49일)이상 : 50만원진단 8주(56일)이상 : 6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자전거사고벌금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변호사선임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미만자 제외)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지급사유별
9.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상해위로금(진단)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 상해위로금(입원) : 입·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요망
10. 보험금청구서 다운로드
11. 자전거보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