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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2. 20 ~ 2024. 2. 19 (매년 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타항목 중복 가능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타항목 중복 가능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중복보장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 일반 상해로 보장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중복보장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일반상해중복보장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멧돼지, 뱀, 벌)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멧돼지, 뱀, 벌) 8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200만원 민15~80세개물림사고 상해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중복보장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한도 * 일반상해중복보장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상해사고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 23.10.1.부터 적용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문의전화 : DB손해보험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