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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1. 보험대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2. 보장기간

2023. 5. 1. ~ 2024. 4. 30.(1년간)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

 

3. 보장내용

보장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포함,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포함) 1,000만원 한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100만원한도(부상등급1~13)상해 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사회재난 사망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사회재난 후유장해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한도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구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부상등급 1~14)상해사고 진단(교통상해사고 제외)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8주 의 진단을 받은 경우 4(28)진단:10만원6(42)진단:20만원8(52)진단:30만원

 

4. 보험금 신청서류 및 청구서

 

보험금청구서(양식) _ 시민안전보험청구서(구리시).pdf
5.54MB

 

5. 시민안전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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