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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생활안전보험

보장기간 : 2023. 2. 18. ~ 2024. 2. 17.(1년간)

 

적용대상 : 북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입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및 탈퇴 처리 됨

 

내 용 :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2. 보장항목 : 10개 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 문의 (보험금청구서 : 북구청 홈페이지 소통광장 알림마당 공지사항)

 

'23년도+북구민+생활안전보험+홍보+안내문.jpg
0.39MB
보험금청구서(서식).pdf
2.00MB

 

4. 문 의 처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1522-3556 / FAX : 0507-774-0662

- 북 구 청 :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062-41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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