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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남구민안전보험
❍ 가입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3. 3. 31.(00:00) ~ 2024. 3. 30.(24:00) (1년)
❍ 보 험 료 : 광주광역시 남구 일괄납부(전액부담)
2.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3.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 국내 사고 발생지역 관계없이 보장가능(국외 보장여부 보험사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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