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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광산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광산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3. 2. 11. ~ 2024. 2. 10(1년간)

    ❍  보험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

    ❍  신청방법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 가스사고, 상해 등 8개 항목

     

     

    2. 보험금 청구서류 및 사고 접수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 다운로드

    광산구 필요서류.pdf
    0.55MB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광산구 보험금 청구서.pdf
    1.97MB

     

    ❍  시민안전보험 문의

    보험문의 : DB손해보험(대표사) 1522-3556, FAX 0505-181-5624

    기타문의 : 광산구 시민안전과 062- 960-3936

     

    3.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모바일 간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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