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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19.3.1.부터 지속(연도별 보장항목 상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3. 보험료
광주시에서 일괄 납부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사망(교통상해 보장제외) (1천만원)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1천5백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1천5백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1천5백만원 한도)*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터카 등 제외)자연재해 사망(1천만원)자연재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사회재난 사망(1천만원)사회재난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12세이하만 가입, 부상등급 1~14급, 1천만원한도)농기계 상해사망(1천만원)농기계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화상수술비(수술1회당, 150만원)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65세이상만 가입, 부상등급 1급~10급, 1천만원 한도)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 보장제외, 5백만원 한도)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문의 TEL)1522-3556 / FAX)0507-774-0662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문의 TEL)1522-3556 / FAX)0507-774-0662
8. 온라인여권 신청하기
9. 주정차 과태료 단속문자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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