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악구보건소 (02-879-7160),  (02-879-7154),(02-879-7153)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방문신청: 평일 오전9~1130/ 오후 1~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3.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4. 제출서류

-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관악구보건소홈페이지사업안내모자보건임신준비지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 ⑬약제비청구서 서식다운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 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 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5. 신청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