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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1. 피보험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1.1. ~ 2023. 12.31.(매년갱신)

 

3. 보 험 료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4.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보장대상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6.보 험 금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7. 보험금 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073-2424)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8.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다운받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다운받기.hwp
0.51MB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서류 : 공제회(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9. 담보내용 및 보장금액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됨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과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장해비율에 따라)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장해비율에 따라)강도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강도 상해 후유장해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장해비율에 따라)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과천시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부상등급 1~5)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사회재난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및 질병사망 제외)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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