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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보험기간
2019. 11. 27. ~ 2023. 12. 31.(매년 갱신 예정)
2.보장내용
2019. 11. 27. ~2020. 11. 26.•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1,500만원(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fax 0507-774-066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사망) 1,500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치료비) 1,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수술 1회당 15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1심에 한하여 1사고당1,0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000만원 한도2020. 11. 27. ~2021. 11. 26.•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1,500만원(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fax 0505-181-562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사망) 1,500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치료비) 1,500만원 한도2021. 11. 27. ~2022. 11. 26.•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fax 0507-774-066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치료비) 2,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수술 1회당 150만원 한도2022. 11. 27. ~2023.12. 31.•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2,000만원(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fax 0507-774-066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치료비) 2,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수술 1회당 150만원 한도•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사망) 100만원※ 상해 사망의 경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보장 제외
3.보장대상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4.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5.보험금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6.보험금 청구서류 다운로드
7.보험금 청구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유장해: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