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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안전보험

 

고양특례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보험기간

2019. 11. 27. ~ 2023. 12. 31.(매년 갱신 예정)

 

2.보장내용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2019. 11. 27. ~2020. 11. 26.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1,500만원(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fax 0507-774-0662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자연재해 사망 (사망) 1,500백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부상등급 1~14) (치료비) 1,500만원 한도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수술 1회당 150만원 한도의료사고 법률지원 1심에 한하여 1사고당1,000만원 한도의사상자 상해(보상금) 1,000만원 한도2020. 11. 27. ~2021. 11. 26.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1,500만원(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fax 0505-181-562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자연재해 사망 (사망) 1,500백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부상등급 1~5) (치료비) 1,500만원 한도2021. 11. 27. ~2022. 11. 26.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fax 0507-774-0662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전세버스 포함)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부상등급 1~14) (치료비) 2,000만원 한도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수술 1회당 150만원 한도2022. 11. 27. ~2023.12. 31.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2,000만원(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fax 0507-774-0662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전세버스 포함)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부상등급 1~14) (치료비) 2,000만원 한도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수술 1회당 150만원 한도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사망) 100만원상해 사망의 경우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보장 제외

 

3.보장대상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4.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5.보험금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6.보험금 청구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청구서.pdf
2.00MB

 

7.보험금 청구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통장사본 등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후유장해: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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